산업통상부령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202조 (통나무 발판)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나무 발판은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발판의 두께는 3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발판의 받침의 연결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접속부에서 1미터 이상을 겹치게 하여 2개소 이상을 묶고,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구조의 2개조의 발판의 받침 또는 1.8미터 이상의 부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을 묶을 것
3. 발판의 받침, 안전판, 수평보강재 등의 교차부분 및 접속부는 철선 등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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