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204조 (안전통로)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에는 석유광산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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