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장 총칙

제24조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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