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①**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석유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ㆍ주요통행장소ㆍ주요운반시설ㆍ가스발생장소 및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2회 이상 순시하고, 폭발ㆍ누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ㆍ붕괴 등의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2. 아세틸렌용접장치ㆍ가스용접장치에 대하여 매일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유정, 통행장소, 운반시설, 주요 배기시설, 기계시설, 유지류, 화학약품 및 위험물 저장소 등을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4.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ㆍ통행의 차단ㆍ경계표시의 게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5. 유전내 작업장소의 안전상황ㆍ각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그 확인결과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②**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각종 기관ㆍ시추장치ㆍ압축기ㆍ주요선풍기ㆍ권양장치 및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3.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③** 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주요변압기ㆍ주요전동기ㆍ발전기,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ㆍ전선로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3.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4.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를 잠근 후 광산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5.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총수ㆍ사용수ㆍ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6.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7.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운전중지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④**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유무와 출납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ㆍ유지할 것
2. 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품을 검사할 것
4. 발파 전 후 화약류 및 작업장을 검사하고 유전에서는 가연성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7.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등의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하도록 할 것
**⑤** 삭제 <2017.1.6>
**⑥** 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정수 및 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2. 유정의 배출수 및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ㆍ생물학적산소요구량ㆍ기름성분 및 부유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할 것
3. 작업장의 폐기물 등 주요 광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1. 석유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ㆍ주요통행장소ㆍ주요운반시설ㆍ가스발생장소 및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2회 이상 순시하고, 폭발ㆍ누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ㆍ붕괴 등의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2. 아세틸렌용접장치ㆍ가스용접장치에 대하여 매일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유정, 통행장소, 운반시설, 주요 배기시설, 기계시설, 유지류, 화학약품 및 위험물 저장소 등을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4.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ㆍ통행의 차단ㆍ경계표시의 게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5. 유전내 작업장소의 안전상황ㆍ각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그 확인결과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②**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각종 기관ㆍ시추장치ㆍ압축기ㆍ주요선풍기ㆍ권양장치 및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3.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③** 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주요변압기ㆍ주요전동기ㆍ발전기,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ㆍ전선로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3.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4.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를 잠근 후 광산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5.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총수ㆍ사용수ㆍ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6.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7.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운전중지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④**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유무와 출납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ㆍ유지할 것
2. 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품을 검사할 것
4. 발파 전 후 화약류 및 작업장을 검사하고 유전에서는 가연성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7.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등의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하도록 할 것
**⑤** 삭제 <2017.1.6>
**⑥** 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정수 및 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2. 유정의 배출수 및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ㆍ생물학적산소요구량ㆍ기름성분 및 부유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할 것
3. 작업장의 폐기물 등 주요 광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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