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43조 (안전율)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권양기의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가 1천 500미터를 넘는 유정의 경우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안전율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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