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52조 (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1조 (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다음 조문 → 제53조 (시추이수와 이수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