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57조 (비상용 이수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 시추작업에 필요한 이수외에 비상용이수 또는 그 재료를 준비할 것
2. 중이수의 제조 및 이수성질의 조절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할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