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64조 (가스플랜트)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가스플랜트, 스태빌라이저플랜트(원유 등의 증류 작업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의 분리기, 흡수통 및 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저플랜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내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할 때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안전한 장소에 방출하여야 한다.

**③** 펌프실 및 액화탄화수소의 저장실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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