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71조 (파이프)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석유이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대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부식의 염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의 방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파이프(천연가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접속하는 압축기 사이에는 수분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3. 파이프의 분기점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 파이프는 온도의 변화에 의한 길이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