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공제조합의 설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①**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타법개정)
@eebc824 -
2025-12-02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d3771ad -
2025-10-01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타법개정)
@dc48150 -
2024-02-06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ca2b236 -
2020-10-20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9832673 -
2020-03-24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타법개정)
@280ba75 -
2020-02-04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8f26001 -
2018-04-17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4b462b1 -
2017-12-12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2a4e7df -
2017-04-18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c3fd9ff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