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기본재산의 조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1.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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