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석유사업

제17조의4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제조합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