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5.1>

제2조의2 (친환경정제원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