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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