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7조의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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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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