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5.3.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5.3.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타법개정)
@eebc824 -
2025-12-02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d3771ad -
2025-10-01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타법개정)
@dc48150 -
2024-02-06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ca2b236 -
2020-10-20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9832673 -
2020-03-24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타법개정)
@280ba75 -
2020-02-04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8f26001 -
2018-04-17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4b462b1 -
2017-12-12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2a4e7df -
2017-04-18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c3fd9ff
현재 조문(제4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