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개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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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조문 법률 1
개정 이력 5건
  • 1986-01-08 법률: 석탄개발임시조치법 @8eecf8a
  • 1981-01-29 법률: 석탄개발임시조치법 @34e22b2
  • 1977-12-16 법률: 석탄개발임시조치법 @889f5de
  • 1970-01-01 법률: 석탄개발임시조치법 @7ff336c
  • 1970-01-01 법률: 석탄개발임시조치법 @e31f1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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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개 조문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석탄산업법) <제3807호,1986.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


    2. 및 3. 생략


    제4조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검사·신고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탄가공업자중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하며, 석탄가공업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탄좌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로 본다.


    ④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