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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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조문 법률 1
개정 이력 6건
  • 1986-01-08 법률: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2ee931d
  • 1981-01-29 법률: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ff18854
  • 1978-12-06 법률: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e8df3e1
  • 1977-12-16 법률: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b40c777
  • 1975-04-04 법률: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fe27bbc
  • 1970-01-01 법률: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01d5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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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개 조문

  1.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한다.

    ## 부칙

    부칙(석탄산업법) <제3807호,1986.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3. 생략


    제4조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검사·신고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탄가공업자중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하며, 석탄가공업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③및 ④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