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석탄산업법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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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8210e1 -
2021-12-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317abfd -
2021-03-09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457e6e0 -
2020-03-24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913993c -
2019-12-10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d0945db -
2016-12-27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035f07 -
2016-01-27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98903a5 -
2014-06-03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caa090d -
2014-01-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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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f72f0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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