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석탄산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취소 및 환수 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관
4. 납부기한(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취소 및 환수 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관
4. 납부기한(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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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8210e1 -
2021-12-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317abfd -
2021-03-09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457e6e0 -
2020-03-24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913993c -
2019-12-10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d0945db -
2016-12-27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035f07 -
2016-01-27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98903a5 -
2014-06-03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caa090d -
2014-01-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21e6a3d -
2014-01-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f72f0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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