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간사)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위원회 감사1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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