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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