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공개모집의 예외)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앙위원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중앙위원장이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개방형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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