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보 칙

제17조 (수당)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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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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