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③** 삭제 <2022.12.19> **④** 삭제 <2022.12.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다음 조문 → 제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