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무총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단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04호,2019.9.27>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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