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의1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제106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제10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3.4.14, 2025.11.28>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10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25>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10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25>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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