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표창의 종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는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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