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표창권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표창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②** 표창대상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인 때에는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②** 표창대상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인 때에는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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