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14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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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4>

**②** 채용후보자는 시험합격자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4에 규정된 구비서류(인사기록카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및 신원조사회보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7.12.5, 2010.6.9, 2023.4.14>

**③**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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