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48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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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7.12.5, 2010.6.9, 2013.11.25>

**②** 삭제 <2001.3.23>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10.6.9, 2019.6.2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22, 2001.3.23, 2005.6.30, 2010.6.9, 2013.11.25, 2019.6.25, 2023.4.14>

1.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2.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등의 발췌문
8.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⑤**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4항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9, 2023.11.24, 2025.2.21>

**⑥**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 등 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23.11.24,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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