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58조 (감사원에의 통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2.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7조 (제척 및 기피) 다음 조문 → 제159조 (징계의 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