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60조 (징계 등의 양정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0의 징계기준, 별표 20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0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0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20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20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6.9, 2014.5.27, 2015.1.27, 2015.12.29, 2021.3.3, 2021.11.22>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5.12.29, 2019.6.25, 2021.3.3>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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