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그 밖에 적성 등을 참작하여 임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05.6.30, 2007.12.5, 2013.11.25>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권자가 학력ㆍ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해당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05.8.4, 2008.12.23, 2013.11.25, 2015.1.27>
**③** 사무총장은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임용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13, 2009.11.20>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권자가 학력ㆍ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해당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05.8.4, 2008.12.23, 2013.11.25, 2015.1.27>
**③** 사무총장은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임용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13,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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