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소청

제178조 (임시결정 통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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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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