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장 고충처리

제192조 (고충심사대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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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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