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장 고충처리

제196조 (고충심사청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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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25.2.21>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고충심사위원회에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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