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 (고충심사절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20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20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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