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215조 (파견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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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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