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218조 (근무시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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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25,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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