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229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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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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