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27조의1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밖의 직위의 전문경력관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2.21>

**②**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전문경력관에 대한 면직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제25조제4항을 적용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전문경력관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제26조를 적용하되, 제26조제1항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직위"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에게 제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는 "퇴직당시의 업무내용 및 직무군이 동일한 전문경력직위로"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