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2.5, 2013.11.25, 2015.12.29>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삭제 <2013.11.25>
3.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제83조에 따른 별표 12의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중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전직하는 경우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삭제 <2013.11.25>
3.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제83조에 따른 별표 12의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중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전직하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