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4조의1 (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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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7, 2015.12.29, 2018.3.5, 2022.4.22, 2023.4.14>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2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제22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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