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승진심사대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승진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각각 승진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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