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49조 (파견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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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3.23, 2005.6.30, 2005.8.4, 2007.12.5, 2008.12.23, 2010.11.12, 2013.11.25, 2017.1.23, 2026.3.13>

1.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가 있는 경우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경우
10. 「국민투표법」에 따른 재외투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2, 1999.12.31, 2009.11.20, 2010.11.12, 2013.11.25, 2026.3.13>

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4.3.13>

**④** 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자가 행하되, 시ㆍ도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을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파견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미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3, 2013.11.25, 2015.12.29>

**⑤**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또는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2.21>

**⑥**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견 공무원의 선발ㆍ직무ㆍ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11.12, 2025.2.21, 20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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