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7조의1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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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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