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험의 일부면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②** 삭제 <2025.2.21>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따라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5>
**②** 삭제 <2025.2.21>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따라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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