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시험

제92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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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종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실시의 내용과 결과를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는 7월 31일, 후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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