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 (특수 수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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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일은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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